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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본인 부담 상한액 의료비 환급

 

본인 부담 상한액 의료비 환급

 

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요즘, ‘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’ 제도를 알고 있다면
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,
문자를 받아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
 

✅ 1. 본인부담상한제란?

본인부담상한제는
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,
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즉,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
“그중 일부는 국가가 돌려주는 안전장치”인 셈이죠.

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,
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누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💡 2. 환급 대상 기준과 상한액 (2025년 기준)

본인 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(10분위)에 따라 달라집니다.
즉,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,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구 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건강보험료 분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
1분위 (저소득층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83만 원
2~3분위   150만 원
4~5분위   300만 원
6~7분위   430만 원
8~9분위   580만 원
10분위 (고소득층)   880만 원

🩺 예시:
한 해 동안 병원비로 본인부담금 600만 원을 냈는데,
내 소득 수준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
초과분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
 

🧾 3.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

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선정합니다.
다만,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
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🔍 조회 방법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  • 접속: www.nhis.or.kr
  • 경로: 민원 신청 → 보험급여 → ‘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’
  • 공인인증서(간편인증) 로그인 후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가능

② 정부24 또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

  • 환급 대상자일 경우,
   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‘환급 가능 안내’가 발송됩니다.

💰 4.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

환급 절차는 자동 환급직접 신청으로 나뉩니다.

✅ 자동 환급

  •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본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
   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
  •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알림 후 입금 완료

📝 직접 신청

  •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
    → 공단에서 우편 안내문 발송
   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후 계좌 등록

📅 환급 시기:
보통 익년도 8~9월경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2024년에 낸 병원비 초과분은
2025년 8~9월 사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
 

📞 5. 문의 및 상담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☎️ 1577-1000
  • 홈페이지: https://www.nhis.or.kr
  • 지사 방문: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지참 후 접수 가능

 

‘본인부담상한액 환급’은 우리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
조금만 신경 쓰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,
예상치 못한 환급금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꿀정보가 되죠.

 

👉 매년 8~9월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
 

혹시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,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면 숨은 의료비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