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요즘, ‘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’ 제도를 알고 있다면
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,
문자를 받아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✅ 1. 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
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,
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즉,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
“그중 일부는 국가가 돌려주는 안전장치”인 셈이죠.
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,
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누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💡 2. 환급 대상 기준과 상한액 (2025년 기준)
본인 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(10분위)에 따라 달라집니다.
즉,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,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.
| 1분위 (저소득층)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약 83만 원 |
| 2~3분위 | 약 150만 원 | |
| 4~5분위 | 약 300만 원 | |
| 6~7분위 | 약 430만 원 | |
| 8~9분위 | 약 580만 원 | |
| 10분위 (고소득층) | 약 880만 원 |
🩺 예시:
한 해 동안 병원비로 본인부담금 600만 원을 냈는데,
내 소득 수준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
초과분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🧾 3.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
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선정합니다.
다만,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
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🔍 조회 방법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접속: www.nhis.or.kr
- 경로: 민원 신청 → 보험급여 → ‘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’
- 공인인증서(간편인증) 로그인 후 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가능
② 정부24 또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
- 환급 대상자일 경우,
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‘환급 가능 안내’가 발송됩니다.

💰 4.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
환급 절차는 자동 환급과 직접 신청으로 나뉩니다.
✅ 자동 환급
-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본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
→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. -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알림 후 입금 완료
📝 직접 신청
-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
→ 공단에서 우편 안내문 발송
→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후 계좌 등록
📅 환급 시기:
보통 익년도 8~9월경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2024년에 낸 병원비 초과분은
2025년 8~9월 사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📞 5. 문의 및 상담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☎️ 1577-1000
- 홈페이지: https://www.nhis.or.kr
- 지사 방문: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지참 후 접수 가능
‘본인부담상한액 환급’은 우리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조금만 신경 쓰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,
예상치 못한 환급금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꿀정보가 되죠.
👉 매년 8~9월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혹시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,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면 숨은 의료비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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